○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저성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 등을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평가와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 및
판정 요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무평가 없이 저성과자 평가 후 직권면직 한 것은 부당해고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저성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 등을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평가와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성과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협의 과정 없이 3년여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를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역량향상교육이 필요한 저성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 등을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근무평가와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성과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협의 과정 없이 3년여의 장기간 역량향상교육과 6개월 단기간 현업배치만으로 저성과자로 평가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직권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직권면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직권면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