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경황이 없던 와중에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경황이 없던 와중에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아울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경황이 없던 와중에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아울러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을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채용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숙직 대근자를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