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행하여진 점, 피해자의 고소로 근로자가 스토킹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점, 성희롱은 감경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9일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