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가까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작성한 ‘운전직 승무사원 인사발령의 건’ 기안문에 ‘승진’이나 ‘인사조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인사조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유언비어로 경영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내용은 노조지부 지부장 선거과정에서 후보가 주장하였던 사항으로 이는 노조 지부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원이었던 근로자들은 인사조치가 되었고 후보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인사발령의 목적을 경영개선이라고 하면서 경험 많은 기사들을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노선인 점, 기피하는 노선에 발령을 하면서 협의절차나 설득 등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청되는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 사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거나 노동조합을 혐오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