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3.20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규 직원 임용 부적격 통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조건부임용 전 이미 4년 5개월 이상 근무한 점, 업무시간 외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한차례 폭언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정규 직원 임용 부적격 통지’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한편, 조건부임용 전 이미 4년 5개월 이상 근무한 점, 과거 조건부 임용 간호사에 대한 정규직원 임용 누락 사례가 없는 점, 1년 전 직원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감봉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