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학원강사로서 고정급 없이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복무에 있어서 구속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학원강사가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업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원장으로부터 강의와 학생관리 등에 대해 일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상 지시 및 보고는 「민법」상 위임계약 하에서도 가능한 점, ② 강의교재를 직접 작성하거나 선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주 원장이 주재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담당 과목의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출․퇴근시각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수강료 월 매출액의 40%를 보수로 지급받음으로써 월 보수가 32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변동되는 등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수강료 매출액의 증감은 상당 정도 강의의 내용과 질에 의하여 좌우되고, 학생을 유치하는 직원에게 학생 1명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학원의 이윤창출과 손실에 있어 어느 정도 위험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