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서명․날인 없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한데 대해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서명․날인 없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한데 대해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단독으로 단체협약의 해석에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서명․날인 없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한데 대해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단독으로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