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차사업팀 결원은 해당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한
판정 요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차사업팀 결원은 해당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한 것이고, 복귀가 예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5. 6. 30. 이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차사업팀 결원은 해당 근로자의 휴직·파견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한 것이고, 복귀가 예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15. 6. 30.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 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근로기간의 단절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는 2014. 5. 14.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함이 명백한 점 등을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