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무○○○○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주식회사 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신청인은 주식회사 무○○○○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은 점, ④ 신청인이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무○○○○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주식회사 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신청인은 주식회사 무○○○○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은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 통장으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송부 받은 점은 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가 포함되는 관리비 등을
판정 상세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무○○○○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청인은 주식회사 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신청인은 주식회사 무○○○○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은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 통장으로부터 임금상당액을 송부 받은 점은 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가 포함되는 관리비 등을 부과·징수·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비 등이 예치된 피신청인 명의 통장의 인감이 피신청인과 관리사무소장의 복수인감으로 되어 있는 점, ⑤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인의 채용계기가 된 구인정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점, ⑥ 신청인도 토요일 근무 시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