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본채용 거부 통보는 시용(수습)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며,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시용(수습)기간 중 근무행태 및 업무적격성평가 결과에 의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 통보는 시용(수습)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며,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시용(수습)기간 중 근무행태 및 업무적격성평가 결과에 의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