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지점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원비 등 지점의 제 경비를 유용하고 SM 경유계약을 방조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팀 분할 유공비, 특별 지원비 등의 지점 제 경비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전달 역할만 수행하거나 직원들의 영업활동 지원목적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원을 소속 직원들의 보험료 대납에 사용한 사실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이며 사용자의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지점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점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징계절차에 있어서 재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재심의 결과도 원심을 유지하고 있어 재심결과의 서면 미통지가 징계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