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 배송차량 운전 미숙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동안 기능 및 지식의 습득 정도, 조직 적응도,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동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배송차량 운전 시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탑차 운전능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계속 비신사적인 행동 및 언어를 사용하면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는 시용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