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행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바, 단순폭행과 달리 목적이 불순하고, 그 방법도 반인륜적이며, 폭행 피해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판정 요지
지위를 이용한 부하직원 폭행이 반인륜적이고 상습적이어서 해임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의 폭행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기강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바, 단순폭행과 달리 목적이 불순하고, 그 방법도 반인륜적이며, 폭행 피해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
다. 한번만 봐 주십시오”라고 사정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행하는 등 그 죄질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폭행의 경위 및 동기, 폭행의 업무관련성,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 폭행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