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①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이 사적금전대차와 같은 비위행위를 수차례
판정 요지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임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①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이 사적금전대차와 같은 비위행위를 수차례 장기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② 입사교육, 수시 사례 전파 교육 등을 통해 사적금전대차 금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①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이 사적금전대차와 같은 비위행위를 수차례 장기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② 입사교육, 수시 사례 전파 교육 등을 통해 사적금전대차 금지 규정의 중요성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금품수수와 사적금전대차는 의도적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도 사전에 고객의 부정한 금전거래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위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④ 상벌규정은 “전공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를 감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면직(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징계절차상의 흠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