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으며,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2016. 11. 7.을 해고일로 하여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는바, 1차 구제신청과 본 구제신청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9. 12.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1차 구제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3. 1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2016. 11. 7.을 해고일로 하여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는바, 1차 구제신청과 본 구제신청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제외하고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1차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서를 보면 본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2016. 11. 7.)의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심사 및 판정하였으며,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차이가 1차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