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000000의 정보관리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000000 투입계획이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000000 투입계획이 우선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000000의 정보관리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000000 투입계획이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000000 투입계획이 우선한
다. 판단: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000000의 정보관리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000000 투입계획이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000000 투입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000000 투입계획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점, ③ 000000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업무가 소진되고 있는 정보관리자 직책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으로 보아 000000의 투입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 점, ④ 근로계약 만료사유인 업무종료 판단을 사용자가 주도적·임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K-C PMC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000000의 정보관리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채용된 점, ② “000000 투입계획이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000000 투입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000000 투입계획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점, ③ 000000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업무가 소진되고 있는 정보관리자 직책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으로 보아 000000의 투입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 점, ④ 근로계약 만료사유인 업무종료 판단을 사용자가 주도적·임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K-C PMC 인력투입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