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지원 서비스를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나,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서면통지의 절차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근로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폭력을 행사한 대상이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돌봄 대상자라는 점, ② 피해자는 좌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79세 고령이라는 점, ③ 효자손을 집어 던지는 행위, 두 손을 잡고 억압하는 행위 및 손으로 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공포감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 ④ 근로자의 폭력 행위가 약 30분간에 걸쳐 장시간 지속되었다는 점, ⑤ 업종의 특성상 노인 학대 행위는 요양원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