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회사 규정에는 3회 적발 시 정직 10일, 4회 이상 적발 시 해임조치까지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으로만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승차인사 미이행의 사유로 행한 ‘친절격려금 6개월 지급 중단’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회사 규정에는 3회 적발 시 정직 10일, 4회 이상 적발 시 해임조치까지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으로만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친절격려금 지급 중단 기간 동안 사용자의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
판정 상세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에 대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회사 규정에는 3회 적발 시 정직 10일, 4회 이상 적발 시 해임조치까지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불이익으로만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근로자가 친절격려금 지급 중단 기간 동안 사용자의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승차인사 미이행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친절격려금 6개월 지급 중단’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