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 하단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시용기간을 두어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 하단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시용기간을 두어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함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시용기간이 2016.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10조는 제1항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은 채용한 날로부터 최초 3개월 이하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라고, 제2항에서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 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관리소장에서 면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