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버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는 새로운 업체가 아닌 기존 업체에 있으므로 위탁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실버센터의 수탁자가 사용자1(새로운 업체)로 변경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실버센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는 점, ③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간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근로자는 사용자2의 인사권을 위임받은 시설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버센터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위탁계약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