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사용자1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위탁용역 계약내용 및 고용승계 관행에 의거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료 근로자의 탄원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판정 요지
가. 사용자1,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2는 ‘청소관리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며, 과거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으로 볼 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용자1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입찰공고내용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한 점, ②위탁용역계약의 도급인원을 모두 고용승계한 점, ③근로자 면담과정에서 동료근로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④탄원서에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점, ⑤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원의 반발로 조합원수가 줄어든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 사용자1 각하, 사용자2 기각사용자1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위탁용역 계약내용 및 고용승계 관행에 의거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동료 근로자의 탄원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