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판정 요지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이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접 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시설 공사비 정산서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과 기한 내에 민사 사건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및 아파트 시설물 정밀검사를 방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위 업무들을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융화에도 미흡한 태도를 보인 점, ④ 시용제도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위치에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시용기간 중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통지서 수령 거부 및 회피, 주소 불명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