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휴직기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과 휴직기간 종료 전에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휴직기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과 휴직기간 종료 전에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판단: 휴직기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과 휴직기간 종료 전에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한 것을 철회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여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휴직기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과 휴직기간 종료 전에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것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한 것을 철회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여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