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① 임금인상률,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결정한 점, ②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점, ③ 장비를 보유하고 대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④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납부, 4대
판정 요지
원청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하청업체(사용자)의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① 임금인상률,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결정한 점, ②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점, ③ 장비를 보유하고 대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④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납부,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고 진정사건 등에 사업주로써 대응한 점, ⑤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권 행사 및 근태
판정 상세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① 임금인상률,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 결정한 점, ②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제정 및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점, ③ 장비를 보유하고 대행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④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납부,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고 진정사건 등에 사업주로써 대응한 점, ⑤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권 행사 및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한 점 ⑥ 정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직접 결정한 점, ⑦ 작업계획 수립, 작업배치, 시행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소속 근로자들과 원청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하청업체)의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종료이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졌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