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 2016. 7. 13.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같은 달 21일 제출되었고, 이후 같은 해 8.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8.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를 도과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 2016. 7. 13.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같은 달 21일 제출되었고, 이후 같은 해 8.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8.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 2016. 7. 13.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같은 달 21일 제출되었고, 이후 같은 해 8.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8. 근로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불온 파일을 다수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0일 예정되었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중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위사실을 인지한지 약 두 달이 지난 2016. 7. 13.에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약 세 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점, ③ 약 두 달의 시간을 자료 출력 및 정리에만 보낸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징계시효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 2016. 7. 13.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같은 달 21일 제출되었고, 이후 같은 해 8.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8. 근로자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불온 파일을 다수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달 20일 예정되었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중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위사실을 인지한지 약 두 달이 지난 2016. 7. 13.에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약 세 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점, ③ 약 두 달의 시간을 자료 출력 및 정리에만 보낸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징계시효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의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해 얻은 파일을 발견한 때인 2016. 5. 18.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해 8.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위반사실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7일전까지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노동조합에 송부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
다. 따라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