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사실상의 제재로서 행한 불이익 처분임에도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 없이 행하여졌고,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며, 조합원에 대한 인사처분에 있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통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그간 사용자의 행태로 볼 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을 이유로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행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비해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 지원을 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