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실질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지 여부 ①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나 별도의 절차 없이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실질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인 단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고용관계 종료 사유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