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경비)를 일정 기간 동안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 등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아파트
판정 요지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경비)를 일정 기간 동안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 등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 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경비)를 일정 기간 동안 수탁 받았을 뿐이므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 등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사·노무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