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01. 1. 18.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1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규정이 없어 정년이 도래하였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15회 계약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폭행 관련 형평성 결여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01. 1. 18.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1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규정이 없어 정년이 도래하였다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 휴무계 위반’과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직원과 폭행’ 관련 당사자 중 근로자에게만 징계가 행하여져서 징계처분의 형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