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경영 고문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을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경영 고문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을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경영 고문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을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이 비상근으로 필요시에만 경영과 관련하여 자문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이○○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경영 고문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을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이 비상근으로 필요시에만 경영과 관련하여 자문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이○○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