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7.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4. 3.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7.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4. 3.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판단: 근로자는 2017.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4. 3.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양 당사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해고의 존재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7. 2. 28.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진술기회를 재차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4. 3.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양 당사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해고의 존재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