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2016. 12. 27. 긴급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근로자의 승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처분을 행하였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판정 요지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행한 승무시간 제한의 긴급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행한 두 차례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2016. 12. 27. 긴급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근로자의 승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처분을 행하였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시간과 긴급처분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구제신청 대상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행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긴급처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2017. 2. 7. 및 같은 해 3. 9. 감봉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행한 두 차례의 감봉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