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