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4.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배달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배달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