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공종종료일 또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판정 요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공종종료일 또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공종종료일 또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자필로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만료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공사현장의 공정률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참여했던 배관공사는 2016. 12. 1. 화성소방서로부터 부분완공(사용승인 동의용) 증명을 교부받아 현재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고, 단순자재의 납품․비치만을 남겨두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근로자도 “자신이 일할 때 2016. 12월 종료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캐비닛형 소화장치를 납품할 때 용접공이 필요하기에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했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공종종료일 또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자필로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만료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공사현장의 공정률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참여했던 배관공사는 2016. 12. 1. 화성소방서로부터 부분완공(사용승인 동의용) 증명을 교부받아 현재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고, 단순자재의 납품․비치만을 남겨두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근로자도 “자신이 일할 때 2016. 12월 종료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캐비닛형 소화장치를 납품할 때 용접공이 필요하기에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공사현장의 공종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반박할 증거 자료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