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친구 김○○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말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보도가
판정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친구 김○○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말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보도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친구 김○○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말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지 매입과 관련한 정보 이외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고의로 정보 누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가 양정 기준으로 삼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③ 무기한 정직의 징계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고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당연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친구 김○○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말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술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지 매입과 관련한 정보 이외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중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고의로 정보 누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가 양정 기준으로 삼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③ 무기한 정직의 징계는 징계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고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당연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