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명예 손상 및 신용 추락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하고 신용을 추락시킨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선동․교사 및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계약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단 한차례 개전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