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형식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거래처와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판정 요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형식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거래처와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에도 대표로 소개한 점, ②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자로서
판정 상세
신청인은 형식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거래처와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에도 대표로 소개한 점, ②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동경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매주 월요일 주간회의 시 사내이사 3인이 모여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수행 중인 영업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각종 품의서에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내이사 2명이 서명‧날인한 것 역시 이러한 업무 공유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④ 별도의 업무공간 및 법인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은 점, ⑤ 출퇴근 기록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