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센터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소속 부서 여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제보자이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직원들 간의 문자메시지 및 참고인 진술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그 비위혐의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고의성이 있고 중대하므로 징계해고(면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센터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소속 부서 여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제보자이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직원들 간의 문자메시지 및 참고인 진술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그 비위혐의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차례 이수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
판정 상세
근로자가 센터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소속 부서 여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제보자이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직원들 간의 문자메시지 및 참고인 진술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그 비위혐의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차례 이수하여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이를 일상적으로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주로 고용 상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신입 여직원들인 점, 장기간 계속된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되었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으로 고통을 받았던 반면에, 근로자는 자신의 성희롱·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은 고의성이 있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해고(‘면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