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반장으로서 현장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른 미화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반장으로서 현장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른 미화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판단: 근로자는 반장으로서 현장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른 미화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곧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챙겨 근무지를 벗어난 후 출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반장으로서 현장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다른 미화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곧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챙겨 근무지를 벗어난 후 출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