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용고배당금에 대한 자체 감사시 근로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용고배당금에 대한 자체 감사시 근로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사용자의 징계변상규정에 업무상횡령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
판정 상세
이용고배당금에 대한 자체 감사시 근로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사용자의 징계변상규정에 업무상횡령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1회에 한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사시 이용고배당금 사용액을 전액 반납한 점,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소명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징계양정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