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 10. 출근한 자신에게 그 전날 5층 병동 근무 약속과 달리 3층 병동 근무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 10. 출근한 자신에게 그 전날 5층 병동 근무 약속과 달리 3층 병동 근무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 10. 출근한 자신에게 그 전날 5층 병동 근무 약속과 달리 3층 병동 근무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7. 1. 4. 근로자에게 같은 달 7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그 후 양 당사자 간 같은 달 10일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취업장소는 ‘병원 내(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5층 병동이 아닌 3층 병동에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배치권의 행사일 뿐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5층이 아닌 3층에 배치한 것을 해고로 받아들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님을 명시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그 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1. 10. 출근한 자신에게 그 전날 5층 병동 근무 약속과 달리 3층 병동 근무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7. 1. 4. 근로자에게 같은 달 7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그 후 양 당사자 간 같은 달 10일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취업장소는 ‘병원 내(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5층 병동이 아닌 3층 병동에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은 배치권의 행사일 뿐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5층이 아닌 3층에 배치한 것을 해고로 받아들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님을 명시하면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그 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