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0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면접 당일 임금,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채용확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 당일 임금,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채용확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면접 당일 임금,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사용자가 채용확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