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물자정보체계 미활용 등은 모두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 과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전산․재산관리담당으로 ① 입력한 내용의 정상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물자정보체계를 활용한 재산관리업무를 미흡하게 한 점, ②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부를 분실하는 등 회계서류 관리가 미흡한 점, ③ 재산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관리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재산관리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물자정보체계 활용 미숙 등에 따른 것으로 업무를 완전히 방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출․퇴근기록부 분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이를 찾은 점, ③ 직속상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근로자의 업무 과다 및 사용자의 관리 부족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인력 보충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⑤ 관리부장에게는 경고처분에 그치면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판정 상세
물자정보체계 미활용 등은 모두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 과다 및 사용자의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