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
판정 요지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 판단: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금전보상명령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금전보상명령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