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5.29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며, 전적으로 인해 임금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적의 정당성 여부농협 간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인사교류 실시계획 및 세부기준 수립, 근로자의 동의서 및 인사교류 요청서 제출 등 전적을 위한 절차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전적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수안보농협으로의 전적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임금 차액 지급 여부전적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고, 판정일 당시 변동성과급의 지급률이나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