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도인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근로자들에게 도인으로서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의 징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로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라 볼 수 있어 구제신청
판정 요지
도장 점거 모의를 한 도인들로 인하여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도인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근로자들에게 도인으로서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의 징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로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라 볼 수 있어 구제신청 대상임.
나.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의 정당성 여부도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들이 도인
판정 상세
가.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도인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근로자들에게 도인으로서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의 징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로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라 볼 수 있어 구제신청 대상임.
나.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의 정당성 여부도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들이 도인으로 징계를 받아 도인의 지위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업무에서도 배제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이 실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를 모의하였고, 2014년에도 사업장 점거를 모의·실행한 사실이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장출입금지 및 대기’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기간 중 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