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냉동수산물 담보대출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사용자가 ‘견책’처분을 취소한 뒤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 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냉동수산물 담보대출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사용자가 ‘견책’처분을 취소한 뒤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조합감사위원회가 담보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점을 지적하였고, 근로자들도 과실이 있어 1차 징계처분을 수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담보대출 부적정은 조합 인사규정의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냉동수산물 담보대출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사용자가 ‘견책’처분을 취소한 뒤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조합감사위원회가 담보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점을 지적하였고, 근로자들도 과실이 있어 1차 징계처분을 수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담보대출 부적정은 조합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대출심사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 점, ② 징계 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는 점, ③ 조합감사위원회도 담보물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감정평가의 난해함, 차주가 근로자들을 기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변상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대출 부적정이 근로자들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련자인 지점장과 다른 여신 실무담당자에 대하여는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린 반면, 근로자들에게 중징계인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