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신청인이 사무실과 전화, 책상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토지판매라는
판정 요지
신청인은 기획부동산 판매인으로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신청인이 사무실과 전화, 책상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토지판매라는 위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토지 판매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이라는
판정 상세
신청인은 위임받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피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신청인이 사무실과 전화, 책상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토지판매라는 위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및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토지 판매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이라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