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토목담당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공사로부터 구조물 안전진단업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않고 사전안전점검을 승인(통보)한 사항과 부서장(처장) 전결 사항임에도 팀장 전결로 기안한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검토 결재를 한 것은 모두
판정 요지
토목담당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과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토목담당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공사로부터 구조물 안전진단업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않고 사전안전점검을 승인(통보)한 사항과 부서장(처장) 전결 사항임에도 팀장 전결로 기안한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검토 결재를 한 것은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견책 처분이 다른 직원과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토목담당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공사로부터 구조물 안전진단업체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않고 사전안전점검을 승인(통보)한 사항과 부서장(처장) 전결 사항임에도 팀장 전결로 기안한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검토 결재를 한 것은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견책 처분이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견책은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라는 점, ② 부하직원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문서를 기안한 당일 근로자는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단순히 중간 검토자의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팀장을 징계대상자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고려했다는 점, ④ 근로자는 규정 위반에 대해 계속 부인하는 등 사용자가 개전의 정이 없음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는 점, ⑤ 포상공적에 대한 감경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책 처분은 양정이 적정함.